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다가오거나 이사철이 다가오면 가장 바쁜 두 곳은 포장 이사 업체와 입주청소 업체 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장 이사의 경우 5톤 트럭 기준으로 140~18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 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를 통해 최상의 업체를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포장 이사 견적 2. 포장 이사 비교 견적 사이트 3. 분쟁과 배상 |
1. 포장 이사 견적
포장 이사 견적에 있어 가장 핵심은 이삿짐량으로 업계에서는 관행첨럼 집 정리가 잘 된 고객의 경우 타이트하게 견적을 제출 하지만 이사짐이 너저분 할 경우 대체로 견적을 약간 높게 잡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 이사 견적을 요청 하기 전에 불필요한 이삿짐은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 하는 것이 이사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방법 입니다.
(1) 포장 이사 비용의 견적 차이
1) 인력
일반적으로 이사 견적 비교 사이트를 통해 수개의 이삿짐센터의 견적을 제안 받아 확인 해 보면 20만원 내외의 비용 차이가 발생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저렴 한 업체의 세부 견적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3명에 여자1명의 전문 패커로구성 되어 있지만 이 곳은 남자2명에 여자 1명으로 견적을 제시 하여 다른 업체 보다 비용이 저렴 했던 것 입니다. 이런 경우 본의 아니게 소비자께서 저녁 늦게까지 이삿짐을 정리 해야 하는 수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2) 옵션
특수 작업비(피아노운반 , 벽걸이tv설치 , 에이컨설치) 를 누락 하거나 실비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돈을 발생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사 당일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업체이거나 무허가 이사 업체
기존 고객이 없거나 무허가 업체의 경우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업력이 오래된 업체의 경우 제휴 및 홍보가 잘 되어 있어 저가 경쟁을 하지 않지만 홍보가 덜 된 업체의 경우 저가로 이사 견적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와 입주청소도 요령이 필요 한데 전문패커가 아닌 초보자일 경우 하자 문제나 이사 지연등으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업체의 허가번호 ( http://www.xn--o39a150b12ef3p.org/Search24.aspx ) 를 참조 하시면 대략적으로 유추 할 수 있습니다.
2. 포장 이사 비교 견적 사이트
국내 이삿짐 업체의 경우 대형이사업체와 이사 견적 사이트(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를 운영하는 업체 그리고 이들 업체 하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삿짐 일감을 받는 소규모 업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사 시장은 소규모 3,000여 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 깜깜이 시장으로 노동 집약적이며 컴플레인 많은 시작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서비스를 규격화할 수 없어 대형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시장입니다.
3. 분쟁과 배상
(1)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
(3) 그 밖의 손해에 대한 해결기준
1)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2)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이사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 지급 ※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
오늘은 포장 이사 비용 견적 비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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