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견적 산출 방법은 지역업체, 이사 비교 견적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 방식에 따라 용달, 일반, 반 포장, 포장 이사의 비용이 상이하며, 이삿짐 크기와 작업 인력에 따라 달라진다. 허가된 이사 업체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삿짐 센터와의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배상 절차를 알아야 한다.
목 차 |
1. 용달, 일반, 반 포장, 포장 이사 견적 방법 2. 용달, 일반, 반포장, 포장 이사 비용 3. 허가 이사 업체 4. 이삿짐 센터 분쟁 및 배상 |
1. 용달, 일반, 반 포장, 포장 이사 견적 방법
이사 견적서를 받는 과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지역 이사 업체
방문(직접)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요구 사항에 늬앙스를 반영한 견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이사 비교 견적 사이트
여러 이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다양한 업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합니다.
(3)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지식을 통해 이사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경험담과 업체 추천 리뷰를 통해 신뢰성 있는 이사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용달, 일반, 반 포장, 포장 이사 비용
이사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다양하게 산출됩니다. 첫 째 용달 이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하며, 소형 차량을 이용한 물품 운송에 적합합니다. 두 째 일반 이사는 적절한 가격대에서 기본적인 이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 째 반포장 이사는 고객이 일부 포장을 담당하고 업체가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이사는 이사 업체가 모든 포장 및 운반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가장 편리하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1) 용달, 일반, 반 포장, 포장 이사 평균 금액
비교 | 용달/운송 | 일반이사 | 반포장이사 A | 반포장이사 B | 포장이사 | |
포장 범위 | 큰짐 | X | X | O | O | O |
잔짐 | X | O | ||||
주방짐 | X | X | ||||
배치/정리 범위 |
큰짐 | O | O | |||
잔짐 | X | X | ||||
주방짐 | X | X | ||||
운송/운반 범위 |
운송 (차량 운전) |
O | O | O | ||
운반 (짐 상하차) |
X | |||||
평균 이사 비용 |
1톤 (원룸) |
4만 원 | 12만 원 | 30만 원 | 반포장A 기준 +약 2~9만 원 추가 |
50만 원 |
2.5톤 (투룸) |
8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
5톤 (쓰리룸) |
10만 원 | 35만 원 | 110만 원 | 130만 원 | ||
7.5톤 (쓰리룸 이상) |
상담 필요 | 170만 원 | 반포장A 기준 +약 8~15만 원 추가 |
190만 원 | ||
10톤 (포룸 이상) |
210만 원 | 250만 원 |
※ 큰 짐 : tv, 세탁기, 침대 등/ 잔 짐:컴퓨터, 옷 등/ 주방 짐:그릇, 냄비 등 반포장이사는 업체별 서비스 범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비용은 조건(일정, 인력, 차랑 종류, 거리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이삿짐 또는 작업 인력에 따른 이사 비용
비교 | 반포장이사 | 포장이사 | ||
인력 | 이사 비용 | 인력 | 이사 비용 | |
1톤 (원룸) | 작업자 1명 | 30~40만 원 | 작업자 1명 | 50~60만원 |
2.5톤 (투룸) | 작업자 2명 | 80~90만 원 | 작업자 2명 + 주방여사님 1명 | 100~110만원 |
5톤 (쓰리룸) | 작업자 3명 | 110~130만 원 | 작업자 3명 + 주방여사님 1명 | 130~150만원 |
7.5톤(쓰리룸 이상) | 작업자 4명 | 170~190만 원 | 작업자 4명 + 주방여사님 1명 | 190~210만원 |
10톤(포룸 이상) | 작업자 5명 | 210~230만 원 | 작업자 5명 + 주방여사님 2명 | 250~270만원 |
3. 허가 이사 업체
(1) 허가 이사 업체 란?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허가 이사 업체 검색
1)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fa.or.kr )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 또는 검색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이삿짐 센터 분쟁 및 배상
이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이에 대한 배상 절차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사 도중 물품 손상이나 분실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업체와 협의하여 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법적 조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이삿짐 센터 비용 지불 방법
1) 계약금 지불하기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잔금 지불하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사방법에 따라 다음의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일반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
포장이사 |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보관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3) 이삿짐센터 초과비용 지불문제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2) 이삿짐 센터 분쟁 및 배상
이사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복잡한 절차따라서 이사를 준비함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와 주의 사항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안전한 이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업체를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곧 성공적인 이사의 첫걸음이며, 새로운 시작을 더욱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1)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
3) 그 밖의 손해에 대한 해결기준
①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②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이사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 지급 ※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
오늘은 용달, 일반, 반포장, 포장 이사 견적과 이삿짐 센터와 분쟁 및 배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 하는 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공식허가업체(허가이사종합정보)를 이용한 포장이사 견적 (0) | 2024.09.11 |
---|---|
이삿짐센터 예약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0) | 2024.09.05 |
라보, 다마스, 1톤 용달 비용 | 2.5톤~25톤 화물 운송비 자동 계산기 (0) | 2024.07.30 |
이사 전 자동 계산을 통한 예상 포장 이사 비용 알아보기 (0) | 2024.07.29 |
전국을 누비는 라보, 다마스, 개인 1톤 용달 이사 비용 (0)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