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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사 하는 날

개인 사정으로 포장 이사 계약을 해지 하거나 사업자가 해지 할 때 위약금

by 오늘은이사하는날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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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언젠가는 꼭 한 번 마주하게 되는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가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치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당황하게 되는 부분! 바로 이사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                         차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2.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3. 그 밖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결기준

 

 

개인 사정으로 이사 계약을 해지 해야 하는 여성의 고민 스러운 표정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자자, 우선 여러분이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보통 '이사화물 표준이용약관'이라는 게 적용돼요. 이건 뭐냐? 우리 같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약속 같은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내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규칙은 꼭 지켜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하기로 약속한 날짜 하루 전에 "죄송하지만 못 하겠어요" 하고 연락을 하잖아요? 그럴 땐 위약금으로 여러분이 낸 *계약금*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냈다? 그러면 계약금인 10만 원, 그대로 내야 해요. "?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사 당일에야 "아이고,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 계약금의 *두 배*, 그러니까 10만 원 냈던 거라면 *20만 원*을 내야 해요. 하루 전과 당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삿짐 업체가 당일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으면 다른 일을 잡을 수도 없고, 손해가 크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니, 나만 왜 위약금을 내야 해? 이삿짐 업체가 취소할 땐 어떡해요?"라는 생각 드시죠? , 그것도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삿짐 업체가 계약을 취소했거나, 여러분에게 말도 없이 이삿짐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면? 그럼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받을 차례입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2.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이삿짐 업체가 약속된 이사 날짜 *이틀 전까지* 취소를 통보했다면, 여러분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만 원 계약금을 냈다면 2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하루 전이라면? , 네 배! , 10만 원 냈으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점점 금액이 커지죠? 그리고 만약 이사 당일에야 "아이고~ 못 하겠네요"라고 한다면? 무려 계약금의 *여섯 배*! 10만 원 냈던 애초에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삿짐 업체가 당일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안 왔다? 그럼 여러분! 무려 계약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이사라는 큰일, 이렇게 계약금과 위약금 구조가 철저하게 정해진 이유는요,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계약 전 약관을 꼭 읽어보시고,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음 이사도 화이팅이에요!

 

3. 그 밖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결기준

사유 해결기준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포장 이사 계약을 해지 하거나 사업자가 해지 할 때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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