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은 이사 업체의 경우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 차 |
1. 허가 이사 업체 확인 방법 ? 2. 이삿짐센터비용 지불하기 3. 포장 이사 분실, 파손, 귀책 사유 등에 따른 분쟁과 배상 |
1. 허가 이사 업체 확인 방법 ?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합니다.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fa.or.kr )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 또는 검색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이삿짐센터비용 지불하기
(1) 계약금 지불하기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잔금 지불하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사방법에 따라 다음의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일반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
포장이사 |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보관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3) 이삿짐센터 초과비용 지불문제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3. 포장 이사 분실, 파손, 귀책 사유 등에 따른 분쟁과 배상
(1)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
(3) 그 밖의 손해에 대한 해결기준
1)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2)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이사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 해결기준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 지급 ※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
오늘은 허가 이사 업체 확인 방법과 포장 이사 분실에 따른 분쟁과 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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