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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사 하는 날

포장 이사 이런 이삿짐 센터 주의 하세요

오늘은이사하는날 2023. 11. 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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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은 매년 구정과 추석 연휴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이사 시즌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매번 포장 이사 업체의 얄팍한 상술에 속고도 또 당하게 되는 선량한 서민들을 위해 포장 업체 선정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p

 

목                         차
1. 포장 이사 업체의 계약 해지

2 . 포장 이사 견적의 상술

3. 포장 이사 추가 요금

4.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허가 업체

 

 

24번가 빨간색 이삿짐 차량5톤 이삿짐 차량 적재함

 

 

1. 포장 이사 업체의 계약 해지

일반 소비자도 이삿짐 비용과 관련하여 주말과 손 없는 날이 일반 날짜에 비해 비싸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상도덕이 없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수익만 생각하고 가감하게 계약을 해지합니다.?  포장 이사 비용은 미리 예약할수록 저렴합니다. 소규모 영세 업체의 경우 우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견적을 제시하여 예약 물량을 확보합니다. 소비자도 저렴한 이삿짐 가격에 만족하며 이삿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사하기 3주 전 포장 이사 업체로부터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금과 위약금을 입금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포장 이사 업체는 위약금을 고객에서 지불하고도 더 높은 가격으로 그날 다른 손님의 이사를 떡 하니 진행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계약 시 각종 블로그를 통해  포장 이사 업체의 평판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무 회사와 계약을 하시면  소비자도 이러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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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2 . 포장 이사 견적의 상술

포장 이사 계약 당시 이사 짐량이 7.5톤으로 6명의 인부가 오기로 했는데. 섬세한 소비자 눈에는 5명의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방문 견적 당시 구두로는 6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인력에 대한 표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한 포장 이사 업체의 비용이 저렴했다는 사실 포장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비슷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입주 청소도 4명에 해야 할 분량임에도 3명이 와서 청소를 하다던가 문제는 늦게 까지 진행할 경우 그만큼 서비스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사실  모든 것이 적정 가격 이하로 견적을 제시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3. 포장 이사 추가 요금

1년 전 처형의 소개로 장인어른께서 포장 이사를 진행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가족이 하는 포장 이사 업체로 이삿짐 정리가 끝날 때까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다들 맥가이버 같은 실력으로  이것도 척 저것도 척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맘카페에서 업체 후기를 보았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저가로 견적을 제시한 포장 이사 업체의 경우 적정 수준의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해 꼬투리를 찾거나 얄팍한 상술로 추가 짐량을 발생시키거나 하여 이사 당일날 소비자를 골탕 시키는 업체가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허가 업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포장 이사 업체 중 약 2% 정도가 되며 화물 주선업 면허도 없이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업체도 존재합니다.  정식 이삿짐 업체의 경우 하자 발생 시 손해 배상 청구가 용이합니다. 홈페이지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무허가로 이삿짐을 주선하는 업체도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허가 업체 검색

 

 

오늘은 포장 이사  이런 이삿짐센터 주의 하세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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